신규영업자 위생교육
안내
참석대상자(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업종)

- 수료증은 교육 참석자 이름으로 발급됩니다.
- 대표자 본인(원칙상)
- 예외: 대리인이 참석가능한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제4항에 의거 아래2가지 경우만 가능)
- 대표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
- 대표자가 2곳 이상의 장소에서 축산물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참석준비물

- 대표자 본인 참석시 : 본인신분증, 교육비 3만원
- 대리인 참석시 : 위임장, 참석자 본인 신분증, 교육비 3만원
(법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위임장 제출)

- 위임장 다운로드 하기
- 교육신청서 (신규+처분)다운로드 하기

2024년도 신규영업자 교육일정

- 참석하기 전 교육일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연락처 : 1522-7917, 02-462-7100 (FAX: 02-468-6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