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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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행정처분 기준)
축산기업중앙회 2021-04-16 10:09:27 조회수 : 1016

축산물 위생관리법

도축업, 집유업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작성ㆍ운영하고 있는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HACCP)과 다른 내용 표시ㆍ광고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영하지 않으면서 작성ㆍ운영 한다는 표시ㆍ광고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
감사장, 상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 보증 또는 추천받았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경고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수입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품운반업,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등수입판매업 제외), 식품냉동·냉장업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표시된 제품만 해당함)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표시된 제품만 해당함)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
(표시된 제품만 해당함)
폐기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

사료ㆍ물에 첨가한 성분이나 축산물의 제조 시 혼합한 원재료 또는
성분이 가지는 효능ㆍ효과를 표시하여 해당 축산물 자체에는
그러한 효능ㆍ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
체험기 및 체험사례 등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경고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으로 인증받지 않고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

정부기관이 아닌 협회 또는 단체에서 인정한 내용을
표시ㆍ광고한 경우

경고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기타 허위표시 등 위반사항이 3개 사항 이상인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기타 허위표시 등 위반사항이 3개 사항 미만인 경우

경고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품접객업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이나 표시나 광고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표시된 제품만 해당함)
폐기 

영업정지 1개월

해당제품(표시된 제품만 해당함)
폐기

영업정지 2개월

해당제품(표시된 제품만 해당함)
폐기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

사료ㆍ물에 첨가한 성분이나 축산물의 제조 시 혼합한 원재료 또는
성분이 가지는 효능ㆍ효과를 표시하여 해당 축산물 자체에는
그러한 효능ㆍ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
체험기 및 체험사례 등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경고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으로 인증받지 않고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

정부기관이 아닌 협회 또는 단체에서 인정한 내용을
표시ㆍ광고한 경우

경고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기타 허위표시 등 위반사항이 3개 사항 이상인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기타 허위표시 등 위반사항이 3개 사항 미만인 경우

경고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품접객업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이나 표시나 광고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표시된 제품만 해당함)
폐기 

영업정지 1개월

해당제품(표시된 제품만 해당함)
폐기

영업정지 2개월

해당제품(표시된 제품만 해당함)
폐기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

사료ㆍ물에 첨가한 성분이나 축산물의 제조 시 혼합한 원재료 또는
성분이 가지는 효능ㆍ효과를 표시하여 해당 축산물 자체에는
그러한 효능ㆍ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
체험기 및 체험사례 등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경고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으로 인증받지 않고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

정부기관이 아닌 협회 또는 단체에서 인정한 내용을
표시ㆍ광고한 경우

경고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기타 허위표시 등 위반사항이 3개 사항 이상인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기타 허위표시 등 위반사항이 3개 사항 미만인 경우

경고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산정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과징금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로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허가의 취소처분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 판매한 해당 축산물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벌칙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5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해당 축산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
- 이 외의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처-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board/boardDetail.do?menu_no=2717&bbs_no=KWCON02&ntctxt_no=1060129&menu_grp=MENU_NEW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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